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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수]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(단란, 유흥, 노래방)
카테고리
미사용/미사용
차시수
6
차시
시간
6
시간 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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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교육대상
교육목표
수료기준
차시목차
과정소개
1.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,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단란, 유흥, 노래방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교육대상
다중이용업소 영업주, 종사원 , 관계자 등
교육목표
1.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,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단란, 유흥, 노래방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수료기준
총 진도율
중간평가
최종평가
과제
0
% 이상
총
총
반영된 평가, 과제 점수 합산
0
점 이상
교육비
환급 : 우선지원 기업
환급 : 대규모
(1000인 미만)
환급 : 대규모
(1000인 이상)
0
원
0
원
0
원
0
원
차시목차
학습차수
학습명
학습
1차시
다중이용업 관련 법령(1)
샘플보기
2차시
다중이용업 관련 법령(2)
3차시
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
4차시
화재예방 및 초기 인명대피 요령
5차시
성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
6차시
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(식품접객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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