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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][전국민 대상]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
카테고리
법정교육/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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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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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-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,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
교육대상
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신고의무자
⇒ 노인복지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)
⇒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(규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)
⇒ 장기요양기관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)
교육목표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해 배울 수 있다.
수료기준
총 진도율
중간평가
최종평가
과제
100
% 이상
총
총
반영된 평가, 과제 점수 합산
0
점 이상
교육비
환급 : 우선지원 기업
환급 : 대규모
(1000인 미만)
환급 : 대규모
(1000인 이상)
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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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원
0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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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
차시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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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명
학습
1차시
[전국민 대상]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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